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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C H E O N 참여·알림

갑질신고란?

임직원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지침 및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을 신고(제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고자 : 시민, 공사 임직원 등 누구나
  • 신고대상
    • 향응·접대, 금품(금전, 상품권, 선물) 수수행위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
    • 법규 및 규정상 제출의무가 없는 서류 요구 행위
    • 외부업체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거래행위
    •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이나 알선·청탁행위
    • 승진·채용 등에 대한 부당 지시,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인사 청탁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 기타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 등
  • 처리절차
    1. 갑질 신고
    2. 조사 (비공개)
    3. 처리 (제도개선, 감사, 수사의뢰 등)
    4. 결과 통보 (신고자)
  • 신고자 신분보호
    •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금지
    • 신고 후 담당자 외 신고내용 열람 불가
    •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인사 등 신분 보장
  • 신고하기

    ※ 익명(무기명) 신고 시 제보 대상이나 추측성 정황 등으로 인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판이나 비방사항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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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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