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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 만큼 처리비도 그만큼 많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건물면적, 재산세 등을 과표로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징수하던 종전의 제도를,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실제 배출량을 과표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 제도로 전환하여 1994년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하였다. 그 결과 쓰레기 발생량이 30~40%나 줄고 재활용품 수거는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큰 성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즉 일반 쓰레기이다. 배출자는 일반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규격봉투는 지정된 판매소에서 정해진 가격으로 구입한다. 규격봉투에 쓰레기 처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는 따로 수거료를 낼 필요가 없다.
봉투값은 가정용 20ℓ기준으로 평균 290원 정도이지만, 지역에 따라 188원에서부터 403원까지 3배가 넘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봉투 가격이 싸다고 인근 자치단체의 봉투를 구입해서 쓰면 수거해 가지 않으므로 반드시 거주지역의 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연탄재는 종량제 제외 품목이어서 봉투에 넣지 않아도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재활용품은 수수료 없이 따로 수집하므로 사전에 분리해 버리면 그만큼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활용품은 요일에 따라 종류를 따로 정해 수집해 가는 경우와 구역별로 수집요일을 정해 종류의 구분없이 모두 수집해가는 경우가 있다.
규격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포천시청 친환경정책과에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간단한 약도 지참 후 방문 등록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친환경정책과 청소행정팀 031-538-2465, 3253으로 문의)
| 구분 |
1권역 제이피환경 |
2권역 (주)뉴크린텍 |
3권역 (주)송림 |
4권역 영북환경개발(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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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31-543-6401 | 070-4197-8904 | 031-8089-7721 | 031-531-4617 |
| 수거권역 | 소흘, 가산, 내촌 | 포천, 선단, 군내 | 신북, 영북, 관인, 창수 | 일동, 이동, 영중, 화현 |
| 구입처 | 포천시도시공사 (TEL : 031-540-6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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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방법(배송) |
인터넷 주문 시 배송권역 요일별 포천도시공사에서 지정판매소로 배부 |
| 구입방법(방문) | 인터넷 주문 후 유선으로 방문시간 예약(사전 전화 필수) |
| 배부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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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유형 (출처표시)
담당부서
교통지원팀 종량제
담당부서 연락처
031-540-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