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P O C H E O N 개발사업
※관련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의 종류
보상금 산정기준
※ 감정평가업자 토지소유자 추천요건
※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 구분 | 보상대상자 | 비고 | |
|---|---|---|---|
| 자경농지 | 농지의 소유자 |
||
|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 |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
|
협의 불성립시 각각 50%씩 보상 |
| 농지소유자가 농민이 아니거나 당해지역 외에 거주 |
|
||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 지급금액 |
|
| 지급시기 |
|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 지급금액 |
|
| 지급시기 |
|
※ 건물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 존·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 구분 | 내용 |
|---|---|
| 대상자 |
|
| 지급금액 |
|
| 지급시기 |
|
보상대상 물건조사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지장물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대상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파악
보상계획 공고 및 개별통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개별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등14일간 열람을 거쳐 보상대상 확정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기관에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 산정
보상금 협의 통지 및 보상금 지급
토지등 소유자에게 보상액,계약장소,구비서류등을 통보하여 30일이상 보상협의하여 보상금지급
수용재결신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경기도)에 수용재결을 신청
재결금지급 또는 공탁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까지 재결보상금을 직브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이의재결
재결결과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재경서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하여 이의재결을 할 수 있으며,또한 이의재결 절차없이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행정소송
이의재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재재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내 행정소송 제기가능
현금 또는 채권
현금
| 구 분 | 구비서류 | 비 고 |
|---|---|---|
| 공통 서류 |
|
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 사항 | |
|
제출처 : 포천도시공사(용도:보상금 수령용) | |
|
입금한도가 없을 것 | |
|
|
||
|
발급된 지 1주 이내일 것 | |
|
||
| 개인 |
|
토지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표시되어야 함 |
| 법인 |
|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
| 종중 |
|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
| 해외 거주자 |
|
|
|
| 구 분 | 구비서류 | 비 고 |
|---|---|---|
| 공통 서류 |
|
|
| 등기 건물 |
|
|
| ※ 소유자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가 추가됨 | ||
|
||
|
||
|
||
|
||
|
||
| 미등기 건물 |
|
|
|
||
| 기타 지장물 |
|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 |
| 구 분 | 소유사실 확인 기준 | 구비서류 |
|---|---|---|
| 건축물대장이 있는 미등기 건물 |
|
|
| 건축물대장이 없는 미등기 건물 |
|
|
| 기타 지장물 |
|
|

제1유형 (출처표시)
담당부서
개발기획팀
담당부서 연락처
031-540-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