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P O C H E O N 참여·알림

클린신고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지된 금품 등을 본의 아니게 받았으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신고자 : 공사 임직원
  • 신고대상
    •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으나 제공자 및 제공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 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 처리절차
    • 제공자가 확인 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환
    • 제공자 확인이 제한되는 경우 : 일정기간 예치 후 세입처리하거나 불우이웃돕기 기부 등
  • 신고 직원에 대한 조치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에 대하여 비밀보장
  • 신고하기

    ※ 신고자가 오프라인(전화, 방문 등)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홍보감사팀으로 연락 실시 (540-6060 또는 540-6061)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