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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C H E O N 참여·알림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지된 금품 등을 본의 아니게 받았으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신고자가 오프라인(전화, 방문 등)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홍보감사팀으로 연락 실시 (540-6060 또는 540-6061)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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