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P O C H E O N 정보공개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범위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 예시 : 지리,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 레저 등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MACHINE-REDABLE)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제공 제외대상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국가안보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6호, 2013.7.30 제정)
| 구분 | 공공데이터 개방 | 정보공개 청구 |
|---|---|---|
| 근거 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목적 |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 발전 |
국민의 알권리 충족 시민의 행정 참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
| 개념 |
|
|
| 대상 예시 |
교통정보, 위해식품정보, 도서정보 등 | 예산집행내역, 출장내역 등 |
| 바로 가기 |
요청 목적이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공공데이터 개방 바로가기 |
요청 목적이 『국민 참여·알권리 보장,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청구 바로가기 |

제1유형 (출처표시)
담당부서
경영지원팀
담당부서 연락처
031-540-6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