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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C H E O N 개발사업

위수탁 대행사업
정의 포천시 시설공사 수탁 및 대행
추진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 등
사업범위 공공건축(청사,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타 공공시설물 확충 및 개보수
사업대상 -
수익창출 대행수수료 수입(사업비의 5.5% ~ 9.0% 이내)
위수탁내용
  • (근거) 「지방공기업법」
  • (기간) 협약일 ~ 시설물의 인계 / 인수 완료일
  • (비용) 도시개발법(시행령),
  • (범위) 설계·공사·감리·보상, 관련법 행정절차 이행, 민원해결 등 제반업무
  • (내용) 협약기간 및 준수의무, 사업의 종료일, 사업의 범위, 업무의 분담, 사업비의 부담 및
    지급방법, 사업비의 정산, 위탁수수료, 시설물의 인계·인수 등

사업추진절차(공사)

  1. 위수탁사업시행방안검토 - 위수탁사업대상파악
    - 사업추진방향
    - 수탁비용 및 수탁범위(보상,설계,공사 등)
  2. 위수탁사업 관련부서 협의
    (공사↔市) - 사업추진 가능 여부검토
    - 사업추진 방식 및 일정
    - 예산확보 방안
  3. 사업위탁 방침 결정
    (市) - 무범위 위탁수수료,특약사항 등
    - 위수탁협의서 초안 작성 및 검토
  4. 예산책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공사↔市) - 사업부서 대행사업비 목으로 예산편성
    - 협약체결 (市↔공사)
  5. 사업계획서 작성
    (공사) - 사업수행방식 및 일정
    - 분야별 발주계획
    - 자금운영 및 집행계획
  6. 사업착수 및 정산
    (공사) - 사업계획서에 의거 추진
    - 각종 인허가 협조
    - 시설물 인수인계
    - 수수료 정산 등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제1유형 (출처표시)

 

 

담당부서

건설사업팀

담당부서 연락처

031-540-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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