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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C H E O N 참여·알림

청렴(공익)신고란?

공사 임직원의 양심선언 또는 내부고발을 통해 임직원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신고(제보) 행위를 말합니다.
※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에 의거하여 신고자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신고자 : 공사 임직원
  • 신고대상
    •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수수 받는 행위
    •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 청탁 등으로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관련 불법적인 위반 행위
    • 기타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처리절차
    1. 청렴 신고
    2. 조사 (비공개)
    3. 처리 (제도개선, 감사, 수사의뢰 등)
    4. 결과 통보 (신고자)
  • 신고자 신분보호
    •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의 신분 공개 금지
    • 신고 후 담당자 외 신고내용 열람 불가
    •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인사 등 신분 보장
  • 신고하기

    ※ 익명(무기명) 신고 시 제보 대상이나 추측성 정황 등으로 인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판이나 비방사항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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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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