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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C H E O N 참여·알림
공사 임직원의 양심선언 또는 내부고발을 통해 임직원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신고(제보) 행위를 말합니다.
※ 임직원 행동강령 제30조에 의거하여 신고자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익명(무기명) 신고 시 제보 대상이나 추측성 정황 등으로 인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판이나 비방사항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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