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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C H E O N 시설·사업

  • 차량보유현황

    • 운영대수 : 31대
    • 차종 : 기아 카니발

    시설 갤러리

    • 포천행복콜 차량 사진1
    • 포천행복콜 차량 사진2
    • 포천행복콜 차량 사진3
    • 포천행복콜 차량 사진4
    • 포천행복콜 차량 사진5
  • 포천행복콜 안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포천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이용 안내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이용 안내표
    구분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중증 보행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관련법에 의한 보행성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된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한자
    • 비휠체어 장애인(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된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한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된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한자)
    • 임산부
    • 영유아 : 만 7세 이하의 아동
      (병원 이용 목적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

    포천 시민의 한함

    운행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포천시 관내, 관외직역(의정부, 양주, 남양주, 동두천)
    ※ 관외지역은 병원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운행시간

    365일, 24시간

    • 평일 : 06:00 ~ 21:00
    • 휴일 : 09:00 ~ 18:00
    운행요금
    • 기본요금 : 1,500원(5km까지)
    • 추가요금 : 5km 초과 ~ 10km까지 300원/1km,    10km 초과부터 200원/1km
    • 관내 : 1,450원
    • 관외 : 2,000원
    이용횟수

    1일 4회, 편도

    • 관내 : 1일 4회
    • 관외 : 월 5회
    이용방법
    (접수처)
    • 관내외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 1666-0420
    • ※ 이용 문의 및 등록 : 포천행복콜 ☎ 031-536-2000

    포천행복콜 ☎ 031-536-2000
    ※ 바우처택시 관외(인접지역) 병원 이용 시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제출 필수

    유의사항
    • 이용자는 탑승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이동 중 목적지 외 지역을 경유하거나 하차할 수 없습니다.
    •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욕설이나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에 의거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원등록 안내

    • 등록기간 : 수시(연중)
    • 접 수 처 : 포천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536-2000
    • 등록절차 : 회원등록 접수 ▶ 심사결과 안내
    •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표
      구분 제출서류
      특별교통수단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필요 시)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 안내문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휠체어 이용자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종합병원 진단서(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
      바우처
      택시
      비휠체어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서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
      65세 이상 고령자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종합병원 진단서(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
      임산부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산모수첩(출산예정일 확인) 또는 임신확인서
      영유아 (7세 이하의 아동)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는 모든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자로써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 ※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고객 주의 사항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 이용이 제한됩니다.

    • 이용고객이 차량을 예약하고 비장애인만 승차시키는 경우
    • 장애등급을 허위 고지하고 우선배차를 받는 등 부정 탑승행위를 한 경우
    •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고객 탑승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
    •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자의 동반 탑승은 최초 탑승시부터 같이 동승하여 타고 내려야 하며, 중도에 보호자만 개별적으로 탑승한 경우
    •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운전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애완동물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경우
    • 차량 이용 후 요금 납부를 거부한 경우
    • 상습적으로 차량 예약 취소가 잦은 경우
    • 음주·흡연·소란행위를 한경우
    • 기타 차량 이용에 부적합한 자(운전원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하는 자)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장애유형별 이용대상자

    보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장애유형별 이용대상자 기준표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신체적 장애 상지 절단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하지 절단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상지 관절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하지 관절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상지 기능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하지 기능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척추 장애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뇌병변장애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시각장애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청각장애(평형)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신장 장애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심장 장애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호흡기 장애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간 장애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장루·요루 장애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지적 장애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자폐성장애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정신 장애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 주 1)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및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이용대상자로 분류
    • 주 2) △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확인 필요
    • 주 3) 모든 교통수단에 보호자 동반탑승 필수이나, 동의서 제출시에는 센터 판단을 통해 단독 탑승 가능
  • location_on주소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112

    directions_car자가용 이용시 포천으로 오시는 길(국도안내)

    • 47구리 → 판교구간 경부, 중부고속도로 진입 → 퇴계원 IC (서울외곽순환도로종점)
    • 43동부간선도로 진입 → 의정부에서 포천방향 43번 국도 진입
    • 3747번 국도 진입 → 일동면사무소에서 포천방향 → 43번 국도와 연결 진입

    directions_bus대중교통 포천으로 오시는 길(교통편)

    • 상봉(수유)시외버스터미널 → 의정부 → 송우리 → 대진대학교 → 포천터미널
    • 138, 72번 좌석버스 : 의정부전철역 → (포천터미널)
    • 72-3번 : 창동역 → 의정부역 → 포천시청 → 포천시도시공사, 반원아트홀, 여성회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제1유형 (출처표시)

 

 

담당부서

교통지원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담당부서 연락처

031-54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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