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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O C H E O N 개발사업

정의

택지개발사업이란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개발 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절차

  1. 지구지정 및 계획단계
    1. 예정지구 사전조사 및 위치선정
    2. 예정지구 지정 제안
      • 주민등의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 예정지구 및 시행자 지정
    4. 택지개발계획수립
      • 관계기관 협의
    5. 택지개발계획승인
    6.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 환경영향평가 협의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2.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

  3. 시행단계
    1. 공사착공
    2. 공사준공 및 준공검사
    3. 사업준공 및 보고
    4. 준공지구관리(지구단위계획)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제1유형 (출처표시)

 

 

담당부서

개발기획팀

담당부서 연락처

031-540-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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