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의유형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로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도로,주차장,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바꾸어 도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 사업시행자 지정
- 토지등 소유자2/3이상, 세입자 과반수이상 동의
- 사업시행인가
- 토지 등 보상
- 주민이주 및 착공
- 주택공급
- 준공 및 입주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고원,주차장 등)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시행자지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 청산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시행자지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청산
-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시행방식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입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시행방식 : 사업시행자가 가로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입니다.
- 리모델링사업
-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사업
- 리모델링제안/조합추진위구성
- 설계자(시공자) 선정
- 안전진단
- 리모델리결의 및 창립총회
- 리모델링 주택 조합 설립
- 리모델링 행위허가
- 조합원 이주
- 부분철거 및 착공
- 일반분양
- 사용검사
- 입주조합해산
- 주택건설사업
- 양질의 주택공급 및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적 도시기능을 유도하고 서민을 위한 주거공급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기본설계
- 사업승인신청
- 사업승인
- 입찰공고
- 계약
- 착공
- 준공
- 입주